병원 안 가고 대리인이 해결하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매우 쉬운 방법
본인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진료기록을 발급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되므로, 대리인이 방문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절차를 한눈에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진료기록 사본발급 대리인 신청 시 필수 구비서류
- 위임장 양식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 환자 동의서와 위임장 작성 시 주의사항
- 상황별 필요 서류 확인(가족 vs 제3자)
- 사본발급 절차 및 비용 안내
- 온라인 및 모바일 발급 가능 여부 확인
1. 진료기록 사본발급 대리인 신청 시 필수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따라 대리인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사본 또는 원본이 필요합니다.
- 환자 본인이 서명한 위임장: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또는 날인)한 위임장 원본이어야 합니다.
- 환자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사본발급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동의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성인인 경우 환자의 신분증 사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 서류: 대리인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위임장 양식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위임장은 정해진 법정 서식이 있으나, 병원마다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 표준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다음 정보가 누락되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위임인(환자)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병원이 요구 시 뒷자리 포함).
- 수임인(대리인)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환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 위임 범위: ‘진료기록 사본발급 및 열람에 관한 일체의 권한’ 등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 발급 대상 기간: 특정 진료 기간이나 특정 진료과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작성일 및 서명: 위임장을 작성한 날짜를 적고,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3. 환자 동의서와 위임장 작성 시 주의사항
서류 준비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들을 미리 방지해야 두 번 걸음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자필 서명의 필수성: 환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서명이 가능한 상태라면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장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도장 사용 시: 서명 대신 도장을 찍었다면 해당 도장이 환자의 것임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서명을 권장합니다.
- 유효 기간: 위임장과 동의서는 작성일로부터 보통 6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하므로 방문 전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복사본 불인정: 위임장과 동의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팩스나 스캔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이 신청하며, 이때는 위임장 대신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4. 상황별 필요 서류 확인(가족 vs 제3자)
대리인의 범위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의 종류가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방문할 때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환자와의 관계 증명).
- 환자가 직접 작성한 동의서.
- 환자 신분증 사본.
- 형제, 자매, 제3자(지인, 보험사 직원 등)가 방문할 때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직접 작성한 동의서 및 위임장.
- 환자 신분증 사본.
- 형제·자매의 경우 가족관계 확인 서류 추가 지참.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친족이 방문해야 하며,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등의 추가 서빙 증빙이 필요합니다.
5. 사본발급 절차 및 비용 안내
병원 방문 후 사본을 받기까지의 일반적인 순서와 비용 체계입니다.
- 접수: 병원 내 ‘제증명 창구’ 또는 해당 진료과 외래 접수처를 방문합니다.
- 서류 검토: 원무과 직원이 지참한 위임장, 동의서, 신분증의 일치 여부를 대조합니다.
- 의사 승인: 일부 병원은 진료기록의 특수성에 따라 담당 의사의 확인이나 승인 후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수납: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사본발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5매까지는 1매당 보통 1,000원 내외.
- 6매부터는 1매당 100원~200원 추가.
- CD/DVD(영상기록) 발급은 별도 비용(약 10,000원~20,000원)이 발생합니다.
6. 온라인 및 모바일 발급 가능 여부 확인
최근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병원 홈페이지 이용: 대학병원의 경우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제증명 발급’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PDF로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활용: 해당 병원의 전용 앱을 설치하면 진료 내역 조회 및 사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일부 국공립 병원의 경우 정부24 포털을 통해 기본적인 진료 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온라인 신청 제한: 온라인 발급은 대부분 ‘환자 본인’ 인증이 필수이므로,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보안상 제약이 많습니다. 대리인은 오프라인 방문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