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노후 걱정 끝!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 매우 쉬운 방법 완벽 정리
나이가 들면서 몸이 불편해지시는 부모님을 뵙다 보면 병원비나 간병비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러한 가족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이나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 매우 쉬운 방법을 통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무엇인가?
-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및 절차
-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별 핵심 혜택 총정리
- 인지지원등급의 정의와 지원 내용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차이점
- 본인부담금 및 감경 대상 확인하기
- 복지용구 지원 및 기타 부가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무엇인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홀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운영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 핵심 목적: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가족의 수발 부담 경감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및 절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단에 신청하여 등급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 및 인지 상태를 52개 항목으로 조사
- 등급 판정: 의사소견서와 방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판정 유효기간: 최소 2년 이상(등급에 따라 상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별 핵심 혜택 총정리
심신 상태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되며, 숫자가 작을수록 상태가 중함을 의미합니다.
- 1등급 (최중증)
- 상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 혜택: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및 재가급여 모두 이용 가능
- 특징: 가장 높은 월 한도액 지원
- 2등급 (중증)
- 상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75점 이상 95점 미만)
- 혜택: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이용 가능
- 내용: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서비스 등 폭넓은 지원
- 3등급 (중등증)
- 상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60점 이상 75점 미만)
- 혜택: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이용(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시설 이용 가능)
- 주요 서비스: 하루 일정 시간 요양보호사 방문 및 돌봄
- 4등급 (경증)
- 상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51점 이상 60점 미만)
- 혜택: 재가급여 중심의 지원
- 특징: 거동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안전 확인 및 생활 보조가 필요한 수준
- 5등급 (치매특별등급)
- 상태: 치매 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혜택: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 특징: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 자극 프로그램 실시
인지지원등급의 정의와 지원 내용
치매 증상은 있으나 신체 기능이 양호하여 5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등급입니다.
- 대상: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미만인 치매 어르신
- 이용 가능 서비스: 주야간보호 서비스(월 일정 횟수), 치매가족 휴가제
- 제한 사항: 방문요양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차이점
등급을 받은 후에는 거주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서비스를 받습니다.
- 재가급여 (가정에서 받는 서비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세면, 취사, 청소 등 보조
- 방문목욕: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이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센터에서 보호 및 재활 프로그램 제공
- 단기보호: 보호자가 집을 비워야 할 때 단기간 시설에 입소
- 시설급여 (입소 서비스)
- 노인요양시설: 10인 이상의 어르신이 입소하여 급식, 요양, 편의 제공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9인 이내로 운영되는 소규모 시설
- 대상: 1~2등급 자 (3~5등급은 공단의 승인 필요)
본인부담금 및 감경 대상 확인하기
국가에서 대부분을 지원하지만 이용자가 일정 비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 일반 대상자
- 재가급여: 서비스 비용의 15% 부담
- 시설급여: 서비스 비용의 20% 부담
- 감경 대상자 (저소득층)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40%~60%를 감경받아 6%~12%만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단, 비급여 항목인 식재료비 등은 본인 부담)
복지용구 지원 및 기타 부가 서비스
등급 판정을 받으면 일상생활의 편의를 돕는 도구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 연간 한도액: 160만 원 범위 내(정부 지원금 포함)
- 구입 품목: 이동변기, 보행차, 지팡이, 욕창 예방 방석 등
- 대여 품목: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배회감지기 등
- 가족요양비 지원
- 도서벽지 등 요양 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가족이 직접 수발할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는 수당
-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지원
- 공단에서 정한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발급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