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마감! 2025년 부가세 예정신고, 법인사업자라면 ‘매우 쉬운 방법’으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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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25년 4월 부가세 신고, 왜 중요할까?
    • 부가세 예정신고의 의미와 4월 신고 대상
    • 신고 기한을 놓치면 발생하는 불이익: 가산세 폭탄 피하기
  2. 우리 회사가 신고 대상일까? 사업자 유형별 확인
    •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의무와 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
    • 개인 일반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여부 확인
  3. 홈택스(PC)를 활용한 ‘매우 쉬운’ 전자신고 절차
    • 전자신고 전 준비할 필수 자료 목록
    • 홈택스 로그인부터 신고서 작성까지, 단계별 안내 (주요 항목 위주)
    • 매입세액 공제 극대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4. 납부까지 한 번에 끝내는 초간단 방법
    • 납부할 세액 확인 및 납부 방법 (계좌이체, 신용카드)
    • 환급 발생 시 처리 절차

💰 2025년 4월 부가세 신고, 왜 중요할까?

부가세 예정신고의 의미와 4월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이 6개월의 과세기간 중간, 즉 3개월 단위로 실적을 미리 신고하는 것을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2025년 4월에 진행되는 부가세 신고는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해당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3개월간의 사업 실적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고 납부 기한은 2025년 4월 1일(화)부터 4월 25일(금)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하는 주된 대상은 모든 법인사업자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개인 일반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발생하는 불이익: 가산세 폭탄 피하기

세금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 준수입니다. 4월 25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세법에서 정한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 (무신고 시 20%, 부당 무신고 시 40%)가 기본적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50%가 감면되는 등 기한 후 신고 감면 규정이 있으나,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신고를 했더라도 납부를 늦게 할 경우 또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 납부가 늦어질 경우 부과됩니다. 미납세액 $\times$ 경과일수 $\times$ $1$일 $0.022\%$의 율이 적용되어 매일 이자가 가산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가산세는 열심히 벌어들인 이윤을 불필요하게 깎아 먹는 요소이므로, 4월 25일 기한을 달력에 반드시 표시하고 지켜야 합니다.


📋 우리 회사가 신고 대상일까? 사업자 유형별 확인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의무와 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

모든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즉, 1월~3월의 사업 실적을 4월 25일까지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4년 세법 개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의 공급가액(매출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개인 일반사업자처럼 예정고지(국세청이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고지하고 징수하는 것)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원칙: 모든 법인사업자는 4월 25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
  • 예외 (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별도 신고 없이 고지된 세액을 납부만 하면 됩니다. 단,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거나 사업 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예정 신고기간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 미만)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여부 확인

대부분의 개인 일반사업자는 4월에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 납부 세액의 50%를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송하는 예정고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고지된 금액을 4월 25일까지 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 예정고지 제외: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국세청에서 별도로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이 경우 7월 확정신고 시 1월~6월 실적을 한 번에 신고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선택: 개인사업자도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사업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었거나(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 미만)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4월에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된 세액은 취소되고 신고한 세액으로 확정됩니다.

💻 홈택스(PC)를 활용한 ‘매우 쉬운’ 전자신고 절차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는 가장 쉽고 편리하며, 세액공제(1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

전자신고 전 준비할 필수 자료 목록

신고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신고 시간을 단축하세요.

구분 자료 내역
매출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기타 매출 자료(간이영수증 등)
매입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사업용 카드) 매입 전표, 현금영수증(지출 증빙용), 수입 관련 자료(수입 세금계산서)
기타 자료 면세사업 관련 자료 (겸영사업자의 경우)

대부분의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매입 자료는 홈택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별도로 누락된 종이 세금계산서 등만 챙기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부터 신고서 작성까지, 단계별 안내 (주요 항목 위주)

  1.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신고 메뉴 선택: 상단 메뉴 중 [신고/납부] $\rightarrow$ [세금신고] $\rightarrow$ [부가가치세] $\rightarrow$ [정기신고(예정/확정)]를 선택합니다.
  3. 기본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기본 정보가 채워집니다. 신고 기간(1월 1일~3월 31일)이 맞는지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4. 신고 유형 선택: 일반과세자 정기신고(예정)를 선택합니다.
  5. 신고서 항목 작성: 홈택스는 신고서의 각 항목을 클릭하면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매출 금액 입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관련 항목을 클릭하여 조회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누락된 매출이 있다면 직접 입력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 항목에서 필히 확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 매입 금액 입력: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매입 관련 항목을 클릭하여 매입 자료를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예: 접대비 관련 매입), 면세 사업 관련 매입 등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입력하여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6. 경감·공제세액 작성: [전자신고 세액공제] 항목에 10,000원이 자동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외에 의제매입세액,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등 추가 공제 대상이 있다면 이 항목에서 입력합니다.
  7. 최종 확인 및 신고: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계산됩니다. 계산된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극대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납부할 세액을 줄이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은 매입세액 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입니다.

  • 사업용 카드 사용분 확인: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일반 매입분(일반과세자로부터 구매)이 있다면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항목에서 놓치지 않고 공제를 받습니다.
  • 현금영수증 누락 확인: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복리후생비 챙기기: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한 지출(예: 직원 식대, 간식 등)은 세금계산서나 적격 증빙을 갖추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납부까지 한 번에 끝내는 초간단 방법

신고가 끝났다면, 납부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신고 후 바로 납부까지 연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납부할 세액 확인 및 납부 방법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신고서 접수증] 화면에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즉시 납부: 접수증 화면 하단의 [즉시 납부]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납부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수수료가 없으며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 신용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 0.5%)가 발생하지만, 납부 기한 연장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납부서 출력: 즉시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서 출력] 기능을 이용해 납부서를 인쇄하여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 발생 시 처리 절차

신고 결과 환급(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이 발생했다면, 별도의 추가 절차는 없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 [환급받을 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했다면, 국세청이 신고 기한(4월 25일) 마감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약 30일 이내에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해 줍니다. 다만, 조기 환급(주로 영세율 사업자 대상)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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