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도 헷갈리지 않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양식 작성 ‘매우 쉬운 방법’ A to Z
목차
- 비산먼지 발생사업, 왜 신고해야 할까요?
- 우리 사업장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기 (건설업 중심)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양식: 핵심 항목 완벽 해부
- 필수 제출 서류 목록과 쉽게 준비하는 노하우
- 신고 절차 및 처리 기간: 한 번에 통과하기 위한 팁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왜 신고해야 할까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환경을 보호하고, 공사장 등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가 주변 주민의 건강과 생활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신고 대상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 및 조치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진행하거나,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 신고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규정에 맞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신고서 작성의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매우 쉽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2. 우리 사업장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기 (건설업 중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시멘트/석회 제조, 비금속물질 채취/가공, 제1차 금속제조업, 비료/사료 제품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가장 흔하게 접하는 신고 대상은 건설업 분야이므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주요 신고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음은 건설업에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주요 사업 규모 기준입니다. 이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건축물 축조공사 (증/개축 및 재축 포함):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단, 굴정공사(터파기):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토목공사: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
- 조경공사: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건축물 해체공사: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토공사 및 정지공사: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농지정리 공사 제외).
- 도장공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의 건물외부 도장공사.
만약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누락하거나, 신고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공사기간 연장, 규모 증가 등) 변경 신고를 제때 해야 하니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양식: 핵심 항목 완벽 해부
신고서 양식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를 사용합니다. 이 양식은 크게 3가지 핵심 정보로 구성됩니다.
1) 신청인 및 사업장 정보 기재 (신고서 상단)
| 항목 | 기재 내용 및 주의사항 |
|---|---|
| 상호(사업장 명칭) / 성명(대표자) | 신고 주체의 정확한 명칭과 대표자 이름을 기재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신고 주체가 됩니다.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공사가 진행될 현장의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 설치기간(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준공 예정일까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비산먼지 관리가 의무화됩니다. |
2) 발생 사업의 개요
| 항목 | 기재 내용 및 주의사항 |
|---|---|
| 발생 사업 | ‘건설업’, ‘시멘트제조업’ 등 해당 업종을 선택합니다. 건설업일 경우 주로 ‘건설업’을 체크합니다. |
| 대상 사업 | 해당 건설공사의 종류(예: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등)를 구체적으로 선택합니다. |
| 규 모 | 2장에서 확인한 신고 기준에 맞추어 해당 규모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 연면적 $1,500m^2$, 토공사 면적 $2,000m^2$ 등) |
3) 비산먼지 등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신고서 핵심)
| 항목 | 기재 내용 및 주의사항 |
|---|---|
| 배출 공정 |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작업 단계(예: 토사 운반, 토공사, 건축물 해체, 야적 등)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내용 | 각 배출 공정별로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실제로 설치할 시설 및 취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 토사 운반 시 자동 세륜시설 설치 및 운영, 야적 시 방진덮개 설치, 살수차 운행 계획 등) 세부 내용은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4. 필수 제출 서류 목록과 쉽게 준비하는 노하우
신고서 양식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건설업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신고가 아닌 최초 신고 시에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1.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 신고서 1부: 위 3장에서 작성한 메인 서류입니다.
- 2. 공사 개요 (공사 목적 및 공사 일정 포함) 1부:
- 노하우: 공사 계약서나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공사 목적(예: 근린생활시설 신축)과 상세 공정표를 정리합니다. 공사 기간, 규모, 주요 작업 내용을 요약하여 별도 문서로 작성합니다.
- 3. 공사장 위치도 (공사장 주변 피해 대상 표시) 1부:
- 노하우: 지도를 복사하여 공사장의 경계를 표시하고, 주변에 위치한 학교, 병원, 주거지역 등 피해 가능성이 있는 민감 시설(환경적으로 취약한 대상)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검토합니다.
- 4.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1부:
- 노하우: 방진벽, 세륜시설, 살수 시설(살수차 등) 등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설치할 시설의 종류, 규격, 설치 위치(도면상 표시), 수량을 상세하게 목록화합니다. 시설별 도면(배치도)을 첨부하여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5. 그 밖의 저감 대책 1부:
- 노하우: 법적 의무 시설 외에 추가로 시행할 자체적인 비산먼지 저감 노력(예: 토사 적치 시 높이 제한, 운행 차량 속도 제한, 주기적인 살수 횟수 등)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5. 신고 절차 및 처리 기간: 한 번에 통과하기 위한 팁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사업 시행 또는 착공 3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도급 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가 신고).
- 신고 절차:
- 신고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준비
- 접수 (민원실 또는 환경 관련 부서)
- 검토 (담당 부서)
- 필요시 현지 확인
- 결재 및 통보
- 처리 기간: 법정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4일입니다.
한 번에 통과하기 위한 팁
- 신고 시점 준수: 건설공사의 경우 착공 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시간을 촉박하게 잡지 말고 여유를 두고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구체성 확보: ‘방진막 설치’보다는 ‘방진벽 설치 (높이 3m, 망사 밀도 80% 이상)‘와 같이 구체적인 규격과 조치 내용을 명시해야 검토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위치도 명확화: 주변 환경 피해 대상(학교, 병원, 주거밀집지역 등)을 위치도에 명확히 표시하고, 그에 따라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 변경 사항 즉시 신고: 신고 내용(대표자, 공사 기간, 규모, 억제시설 등)에 변경이 생길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변경 전에 지체 없이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 기간 연장의 경우 종료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복잡해 보이지만, 법규에서 요구하는 핵심 내용(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관리할지)만 정확하게 기재하고 구비 서류를 충실히 준비하면 쉽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신고 업무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